
하늘이법은 2025년 2월 10일 대전에서 발생한 아동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제안된 법안입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교사는 정신적인 문제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운 상태였으나, 복직하여 비극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늘이법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교원이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 당국이 직권으로 휴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클릭법의 주요 내용직권 휴직 조치: 교원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문제가 있는 경우, 교육 당국이 심리적 진단 및 의견서를 기반으로 교원을 직권으로 휴직시킬 수 있는 절차를 의무화합니다.복직 시 검토 의무화: 복직 시, 교원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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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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