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025년 1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이 전통시장을 더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1.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 및 대상주차가 허용되는 433개 전통시장의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에는 평소에도 상시 주차가 가능한 134곳과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299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시장 상인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의 선택은 해당 지역의 교통 소통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주차 허용 시간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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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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