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새해부터 자동차를 구매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 3자녀 이상 가구가 받던 100% 면제 혜택을 3년간 유지하는 것과 함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자동차 취득세 관련 주요 개정 사항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의 기준이 18세 미만 3자녀에서 2자녀로 변화하여, 자동차를 구매할 때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3자녀 이상 가구 혜택 유지: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인구감소지역 지원: 인구감소 지역에서 무주택자 또는..
카테고리 없음
2025. 1. 28. 10:4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