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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부터 도입된 새로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과다 공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이 서비스의 변화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신고하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도록 합시다!

 

 

2025년 1월 15일,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된 실수를 최소화하고,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로운 간소화 서비스의 주요 개선 사항과 이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1. 새로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능

1.1.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 초과 정보 제공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서비스는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잘못된 공제를 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이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전, 근로자들은 상반기에 확인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자료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료 차단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는 시스템상에서 차단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실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 역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제 가능성이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보험료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제공됩니다.

1.3. 확인 강화 및 안내 팝업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는 팝업 안내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공제 실수를 줄이려는 노력입니다.

2. 실시간 AI 상담 서비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AI 상담사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상담 수요가 예상되는 1월에는 전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AI 상담사가 24시간 운영되어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3. 최종 확정자료 및 신고 방법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추가 및 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가 1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하면 더욱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신고: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증명서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소속 회사에 수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중복 공제 방지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등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한 번 더 주의사항을 고지합니다.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44-204-3342, 3347
  • 홈택스2담당관: 044-204-2582
  • 인공지능세정혁신팀: 044-204-4652
  • 국세상담센터: 064-780-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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